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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2. 먼지위키
2.1. 먼지위키의 정의2.2. 먼지위키의 방향성2.3. 먼지위키의 서술
2.3.1. 이해관계가 얽힌 서술
2.4. 먼지위키의 라이선스
3. 이용자와 권리
3.1. 이용자의 정의3.2. 이용자의 권리3.3. 이용권의 제한
4. 규정
4.1. 규정의 종류4.2. 규정의 충돌4.3. 규정의 해석4.4. 규정의 개정
4.4.1. 규정 개정 토론
4.4.1.1. 규정 개정 토론의 중재
4.4.2. 이의 제기 기간
4.4.2.1. 이의 제기의 수용과 기각
4.4.3. 토론 합의4.4.4. 개정안의 효력 발생 시점4.4.5. 예외 규정
4.4.5.1. 규정의 윤문
4.5. 규정의 불소급 원칙

1. 전문[편집]

먼지위키는 2023년 2월 12일에 설립된, 이용자의 자유와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지식과 정보의 공유에 힘쓰기 위해 개설된 위키이다. 위키 사이트로서 먼지위키는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은, 학문·서브컬처 등 다양한 분야를 포용하여 진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경직되고 건조한 서술이 아닌 어느 정도 재미도 갖춘 서술을 지향한다. 먼지위키는 토론을 통해 중립적이고 사실적인 서술과, 특정한 관점·세력에 종속되지 않는 서술을 지향하며, 보편적인 인권과 윤리에 어긋나는 사상과 집단을 배격한다.

먼지위키는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하기 위한 특별한 자격 증명을 두지 않는다. 다만, 먼지위키의 편집자들이 모두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분쟁이 발생할 시 이용자 간의 정당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합의점을 도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 먼지위키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문서 서술과 토론을 보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 차별과 비하를 조장하는 행위는 용인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를 할 시 제재될 수 있다.

먼지위키의 이용자에 의한 자율운영, 분쟁 해결 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의 정립을 통해 선량한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위키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본 기본방침을 공표한다.

2. 먼지위키[편집]

2.1. 먼지위키의 정의[편집]

  • 먼지위키란 본 사이트와 본 사이트에 서술된 위키 문서 전체, 본 사이트의 이용자 전체를 뜻한다.

2.2. 먼지위키의 방향성[편집]

  • 먼지위키는 기계적 중립이 아닌, 토론을 통한 공정함을 가장 중요한 지향점으로 삼는다. 토론 참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을 합리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서술이 공정해진다고 본다.
  • 먼지위키는 토론 과정에서 사실성 여부가 명확히 가려져 문서에 단일한 관점의 서술이 이루어짐을 지향한다.

2.3. 먼지위키의 서술[편집]

  • 기본적으로 먼지위키에는 어떠한 주제의 문서도 작성할 수 있으나, 본 기본방침과 기본방침에 따라 권위가 부여된 기타 규정에 의해 작성이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위키의 모든 문서는 이용자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토론을 거쳐 수정한다.

2.3.1. 이해관계가 얽힌 서술[편집]

  • 먼지위키는 개인이나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한 편파적인 편집을 금지한다.
  • 특정 인물, 단체, 먼지위키의 이용자 등에 대한 신문고성 서술을 금지한다.

2.4. 먼지위키의 라이선스[편집]

  • 먼지위키의 문서는 기본적으로 CC BY-NC-SA 2.0 KR로 배포된다.
  • 단, 문서에 삽입된 이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라이선스로 배포될 수 있다. [배경설명]
[배경설명] 별도 라이선스 규정은 먼지위키 서버에 업로드된 이미지에 한정되며, 먼지위키의 텍스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먼지위키의 이미지 업로더는 CCL 등의 배포 라이선스를 준수하기 위해 다양한 라이선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CC BY-NC-SA 2.0 대한민국 이외의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이미지를 해당 라이선스의 위배 없이 먼지위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3. 이용자와 권리[편집]

3.1. 이용자의 정의[편집]

  • 이용자는 먼지위키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편집, 작성, 수정하는 모든 사용자를 의미한다.

3.2. 이용자의 권리[편집]

  • 먼지위키의 이용자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권리를 모두 포괄해 "이용권"으로 정의한다. 이용권은 다음 네 권리로 나눌 수 있다.
    • 열람권: 먼지위키의 문서를 열람할 권리.
    • 편집권: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문서를 편집, 생성, 이동, 삭제할 권리.
    • 토론권: 문서 혹은 위키 규정과 운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권리.
    • 소명권: 제재에 대해 이의 제기할 권리.

3.3. 이용권의 제한[편집]

  • 먼지위키는 규정을 근거로 이용자의 이용권을 제한할 수 있다.
    • 기본적으로 소명권은 제한되지 않지만, 기타 규정에 따라 소명권 또한 제한될 수 있다.
  • 특정한 이용자가 먼지위키 서버에 많은 부담을 주어 운영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이용권을 제한할 수 있다.
  • 먼지위키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문서 관리 방침에 따라 특정 문서의 열람권을 제한할 수 있다.

4. 규정[편집]

  • 먼지위키의 규정은 먼지위키를 이용하거나, 어떠한 사안에 대해 판단이 필요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판단의 기준을 말한다. 그 범위는 4.1. 규정의 종류에 언급된 것으로 한다.

4.1. 규정의 종류[편집]

[2] 전문은 최초의 규정 공표문을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만을 가진다.

4.2. 규정의 충돌[편집]

  • 규정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더 구체적인 쪽을 우선 적용한다.
  • 운영자가 이 항에 따라 규정을 우선 적용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사측 관리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변형해서 적용할 수 있다.

4.3. 규정의 해석[편집]

  • 먼지위키의 규정에서 아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경고는 주의와 권고와는 다른 용어이며 주의와 권고는 규정에서 명시하는 경고라는 용어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 이의는 법률적 정의가 아닌 사전적 정의[3]를 뜻하며 수정안의 제시도 이의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 이의 제기는 합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시뿐만 아니라 합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 먼지위키의 규정에 언급되는 시간은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
    • 먼지위키의 규정에 언급되는 모든 날짜와 시각은 그레고리력 및 대한민국 표준시(KST)를 따른다.
    • 먼지위키의 규정에 날짜만이 언급되어 있고 별도 시각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일의 0시 0분 0초로 해석한다.
    •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 먼지위키의 규정에 언급되는 1일은 24시간, 1주는 7일(=168시간), 1개월은 4주(=28일), 1년은 12개월(=336일)을 나타낸다.
  • 글자수 제한이 있는 규정의 경우 링크 주소, 위키 문법 부호, 틀, 이미지, 공백 등을 제외한 원문 인용 내용과 본문만을 센다.[4] 다만 이미 개별 규정에 다른 해석법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이 해석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3] <1. (명사)다른 의견이나 논의>[4] 한글 문자 1개를 1글자로 기준.

4.4. 규정의 개정[편집]

  • 규정의 개정은 반드시 4.4. 규정의 개정을 따라야 한다.
  • 이하 규정에서,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규정 개정 토론4.4. 규정의 개정을 따르는 토론을 말한다.
    • 규정 개정안은 규정 개정 토론을 통해 변경되는 내용이 빠짐없이 작성된 글 또는 이에 준하는 글을 의미한다.
  • 규정의 개정은 아래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규정 개정 토론과 합의안의 작성
이의 제기 기간 개시
토론 합의의 승인 및 반영

4.4.1. 규정 개정 토론[편집]

  • 규정 개정 토론은 해당 규정의 토론란 내지는 그에 준하는 장소를 이용한다.
  • 규정 개정 토론의 제목 및 발제문에는 토론 주제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 토론에 참여한 이용자는 토론 주제로 제시된 범위 내에서만 발언할 수 있다.
    • 특정 발언이 토론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는 사측 관리자가 판단한다.
  • 아래와 같은 토론 제목은 사용할 수 없다.
    • '규정 개정 토론'과 같이 개정될 부분과 그 개정안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제목
    • 개정되는 부분의 문단 번호가 문단명 없이 표기된 제목
  • 규정 개정 토론은 토론의 일종이나, 4.4. 규정의 개정토론 관리 방침이 충돌하는 경우 전자를 우선해서 적용한다.
  • 먼지위키 프로젝트 세부 지침 토론의 경우, 토론 제목에 편집지침 개정 토론인 것을 알릴 수 있는 문구를 작성하여야 하며, 토론 합의를 먼지위키:편집지침에 반영한다.

4.4.1.1. 규정 개정 토론의 중재[편집]
  • 규정 개정 토론을 중재하려는 운영자는 중재한 토론의 수가 10회 이상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특정 중재 행위만을 행한 토론의 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운영자가 1인 이하인 경우, 조건을 만족하는 운영자가 2인 이상이 될 때까지 아래의 우선 순위에 따라 규정 개정 토론을 중재할 수 있는 운영자를 2인으로 둔다. 단, 조건을 만족한 운영자는 우선 순위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1. 중재한 토론 수
      2. 재임 기간
      3. 사측 관리자의 지명

4.4.2. 이의 제기 기간[편집]

  • 규정 개정 토론의 합의안은 규정 개정안의 형태로 제시되어야 하며 대상이 되는 문서뿐만 아니라 합의안에 명시된 다른 문서에도 효력을 가지는 합의안을 제시할 수 있다.
  • 이의 제기 기간으로 진입하려면 관리자 1인이 합의안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 게시판을 통해 합의안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문의 게시판을 사용해야 한다.
    • 관리자는 먼지위키:기본방침에 규정된 사유가 없는 한, 합의안 확인을 거부할 수 없다.
    • 현상 유지가 합의안일 경우, 관리자의 확인과 대문 공지 없이 이의 제기 기간을 진행할 수 있다.
      • 이의 제기 기간 진입은 후술된 관리자 확인 요청 조건을 만족한 뒤 이용자가 직접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 관리자의 확인을 요청하는 합의안은 관리자가 검토하는 시점에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다음 셋 중 하나를 만족함
    2. 합의안이 변경된다면 1, 2번째 조건을 다시 만족해야 한다.
      • 변경 내용이 오타 및 문법적 오류 수정과 같은 사소한 변경인 경우는 합의안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토론이 이동되었을 경우 합의안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 관리자는 이의 제기 기간 개시를 선언한 후 30분 이내에 해당 토론의 링크를 먼지위키:대문에 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잘못된 공지를 할 경우 해당 선언은 무효로 간주한다.[5]
  • 이의 제기 기간은 개시를 선언한 시점으로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 이의 제기 기간에는 개정안의 보완/변경/삭제에 관한 토론만 가능하다. 개정안과 무관한 부분에 이의가 있다면 새로운 규정 개정 토론을 개설하여야 한다.
  • 이의 제기 기간이 진행되던 중 합의안이 변경된다면 변경된 합의안에 대한 관리자 확인 요청 조건을 다시 만족한 후 이의 제기 기간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만 이때 관리자의 확인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며 토론 참여자가 직접 이의 제기 기간 재시작을 선언할 수 있다.
    • 변경 내용이 오타 및 문법적 오류 수정과 같은 사소한 변경인 경우는 합의안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이의 제기 기간 중 토론이 이동되었을 경우 합의안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 이의 제기 기간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끝난다.
    1. 이의 제기 기간 시작을 알린 댓글이 게시된 시점을 기준점으로 하여, 최소 3시간 간격으로 6번의 유효 갱신을 한 뒤 3시간이 지남
    2. 관리자 확인을 받은 댓글로부터 72시간이 지남[6]
    • 이의 제기 기간을 재시작했다면 상기 조건을 다시 만족해야 한다.
      • 관리자 확인 후 72시간 경과 조건은 최초 1회만 만족하면 재만족이 필요 없으나 이의 제기 기간 재시작을 알린 댓글로부터 48시간이 지나야 한다.
[5] 현상 유지가 합의안인 토론은 해당되지 않는다.[6] 현상 유지가 합의안인 토론은 이의 제기 기간 시작 댓글로부터 72시간이 지남

4.4.2.1. 이의 제기의 수용과 기각[편집]
  • 특정한 이의 제기가 이전의 논의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관리자나 담당 중재자는 명확한 사유를 밝히고 이의 제기를 기각할 수 있다.

4.4.3. 토론 합의[편집]

  • 토론 합의는 이의 제기 기간이 종료된 시점의 합의안을 말한다.
  • 토론 합의의 승인 및 반영 권한은 사측 관리자가 가지며, 이용자는 누구든 토론 합의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 토론 합의 승인 요청의 편집 요약에는 개정 토론 링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사측 관리자에 의해 편집 요청이 승인되면 토론 합의는 규정으로 반영되며, 규정 개정 토론은 종결된다.

4.4.4. 개정안의 효력 발생 시점[편집]

  • 개정안의 발효 시점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관련 규정이 문서에 반영된 시점으로부터 한다.
    • 필요한 경우, 토론 합의에서 개정안의 발효 시점을 정할 수 있다. 단, 해당 시점은 먼지위키:대문에 규정 변경 내역이 공지된 이후여야 한다.

4.4.5. 예외 규정[편집]

[7] 운영자 1인 이상이 업무 가중 안건이라고 판단할 때에만 해당한다. 운영자 간 이견이 발생 시 사측 관리자의 판단에 따른다.

4.4.5.1. 규정의 윤문[편집]
  • 아래의 경우 별도의 토론 없이 규정에 대한 편집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대문에 변경 내역이 등재될 필요가 없다.
    • 명백한 오타 및 비문 등에 대한 편집
    • 편집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 및 오류의 정정
    • 기타 사측 관리자가 규정 개정 토론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 편집을 위한 토론은 규정 개정 토론의 절차를 적용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문서 편집 토론의 절차를 따른다.
    • 단, 윤문을 위한 토론이더라도 해당 토론에 대한 중재는 규정 개정 토론 중재 가능 운영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
    • 담당 중재자는 제안된 합의안이 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을 수정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아래에 해당하는 편집을 위해서는 규정의 본질적 내용을 수정하지 않더라도 규정 개정 토론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 규정 문서의 신설/삭제 및 표제어 변경
    • 기타 해당 편집이 규정 이용에 큰 영향을 미쳐 숙의가 필요하다고 운영자가 판단하는 경우

4.5. 규정의 불소급 원칙[편집]

  • 모든 사실이나 행위에는 발생한 시점의 규정을 적용하며, 다른 시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단, 기존 토론 합의를 어기지 않는 선 내에서, 개정된 규정에 부합하도록 문서의 서술을 편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술은 편집 시점의 규정이 적용된다.
    • 등재기준의 경우 불소급 원칙에 따라 최초 등재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지만, 등재 기준을 불만족하는 문서가 규정 개정으로 인해 등재 기준을 만족할 경우 현 규정을 근거로 문서를 복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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