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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위키:기본규칙/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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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민트위키의 규정]] [include(틀:민트위키 운영 문서)] [include(틀:민트위키)] [목차] == 운영진의 구성 == * 운영진의 임기는 3개월로 하며 매 3월, 6월, 9월, 12월의 6일 0시를 기존 기수를 종료하고 다음 기수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한다. * 보궐선거로 당선된 운영진의 경우라도 해당 기수의 임기 종료시 함께 임기가 종료된다. * 운영진은 연임 및 겸임이 가능하다. * 모든 운영진은 당선 후 사무관이 개설한 운영알림판의 토론에서 [[민트위키:개인정보보호 서약|개인정보 보호 서약]]에 서약한다. * 서약은 매 임기 시작마다 갱신한다. * 민트위키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임기 종료 후에도, 위키의 외부에서도 지속된다. === 직책별 권한과 한계 === ==== 직책별 권한 ==== ===== 관리자 ===== 권한을 가진 3~4[*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에서 검사관이 단독으로 선출된 경우 3인 이내, 운영진의 일부가 검사관을 겸직하게 된 경우 4인 이내로 규정한다.]인이다. * ACL 조정 * 규정 위반 사용자 제재 * 소명 처리 * 토론 중재 * 운영용 문서 관리 [각주] ===== 사무관 ===== 권한을 가진 1인이다. * 민트위키의 대표자로서 대외 업무를 처리한다. * 특수 권한을 부여 및 회수한다. * 운영진 제재 심사의 발의 및 결정권을 갖는다. * 운영진 이의제기 처리[* 사무관에 대한 이의제기는 운영회의를 통해 처리한다] * 규정을 우회한 운영안을 발의하거나 합의된 운영안을 시행, 수정, 폐기할 수 있다. * nsacl 관리 * 임시조치 처리 * 필요시 토론 삭제 권한 사용 * 원칙적으로 사무관은 긴급 조치를 제외한 일반적인 제재에 관여하지 않는다. * 단, 관리자 및 검사관의 수가 부족해 업무 처리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운영진 논의를 통해 사무관이 임시로 겸직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운영진 논의를 선행해야 하나, 운영진 논의 개최 후 72시간 동안 운영진 전원이 불참할 경우 찬반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 투표는 사무관 선출 투표에 준하여 진행하며, 기간은 72시간으로 한다. [각주] ===== 검사관 ===== 권한을 가진 1~2[*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에서 검사관이 단독으로 선출된 경우 1인, 운영진의 일부가 검사관을 겸직하게 된 경우 2인이 겸직하도록 규정한다.]인이다. * 기본규칙에 따라 접속 기록을 조회, 판단하여 동일인 여부를 공개한다. * 검사관은 신고 처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으나, 문서 훼손과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각주] ==== 권한의 한계 ==== * 운영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과 연관된 사안에서는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운영자에게 처리 권한을 넘겨야 하며 모든 운영진이 해당될 경우 운영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토론 또는 편집 분쟁 등에서 자신과 의견 대립 중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제재의 경우 * 편집분쟁 당사자로서 토론에 참여한 토론에서의 권한 행사 * 규정에 따른 토론 종결은 가능하다. * 운영자 자신에 대한 이의 제기나 신고 처리의 경우 * 이의제기의 경우, [[민트위키:기본규칙/운영지침#s-4.1|이의제기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 사용자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피신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운영진 선출 == * 운영진 선거는 선거 문서의 토론에서 진행하며, 선거의 중재와 운영은 선거관리인이 담당한다. 선거 문서는 [[민트위키:운영알림판]]의 하위문서로 공시한다. * 선거관리인은 연임에 도전하지 않는 현직 운영진 중 1인이 담당한다. 모든 운영진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무관이 담당한다. * 선거관리인이 아닌 연임에 도전하는 운영자는 선거에 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선거 기간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 사무관과 관리자 후보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단, 관리자와 검사관은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으나 검사관 지원 조건을 준용하여야 한다. * 자신의 제재 기록이 있거나 제재중인 모든 부계정의 목록을 후보 등록시 첨부해야만 한다.[* 제재 기록이 없는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각주] === 사무관 선출 === ====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 ==== * 사무관은 민트위키의 이용자가 직접 투표해 선출한다. * 자신의 일반 문서 기여 내역[* 사용자 문서, 연습장, 토론 연습장, 문서 훼손이나 토론 도배 또는 반복적인 댓글을 제외하고 기여 목록 링크에서 확인되는 문서]과 토론 기여 내역의 합이 20회 이상이며 선거 개시일 30일 이전에 가입한 이용자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된다. * 다른 계정 및 IP[* 공용 IP 또는 우회수단은 인정하지 않는다.]로 활동한 내역이 있을 경우 상호 인증 또는 다중 계정 검사 후 합산할 수 있다. * 운영진을 역임한 경력이 있으며 결격 사유가 없는 이용자는 사무관 후보에 등록할 수 있다. * 결격 사유는 다음의 내용이 해당된다. * 운영진 [[민트위키:기본규칙/운영지침#운영진 권한회수|권한회수 절차]]에 따라 강제 권한회수 되어 사무관 피선거권 제한 기간에 있는 이용자. * 운영진 재임 중 규정을 위반한 운영 행위로 6개월 이상의 장기 차단을 받은 이용자. *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자는 신청을 통해 결격 사유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각주] ==== 사무관 선출 절차 ==== * 사무관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 최다 득표자를 사무관으로 선출한다. * 공동 1위가 나오는 때에는 해당 후보들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 결선 투표 후에도 단독 최다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운영진 논의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 사무관 후보가 1인인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과반의 찬성이 나오면 해당 후보자는 사무관으로 당선된다. 과반이 나오지 않을 경우 후보자는 낙선 처리한다. * 사무관 후보가 없거나 찬반투표에서 찬성표가 과반이 나오지 않은 경우 관리자 4인을 선출해 해당 기수의 운영진 간 논의로 사무관을 선출한다. 단,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문단에서 제시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나 운영진 역임 경력은 없어도 된다. === 관리자 선출 === * 관리자는 현직 운영진 논의를 통해 선출한다. 단, 운영진 논의를 통해 관리자 선출에 있어 직선제를 병행할 수 있다. * 현직 운영진이 관리자 후보인 경우, 후보자 자신을 차기 관리자로 추천할 수 없다. * 관리자는 최근 1개월 이내 자신의 일반 문서 기여 내역[* 사용자 문서, 연습장, 토론 연습장, 문서 훼손이나 토론 도배 또는 반복적인 댓글을 제외하고 기여 목록 링크에서 확인되는 문서]과 토론 기여 내역의 합이 30회 이상이며 선거 개시일 45일 이전에 가입한 이용자가 지원할 수 있다. * 단, 전현직 운영진의 경우에는 위 조건이 면제된다. * 필요 시 논의를 통해 해당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앨 수 있다. * 관리자 선출 투표 시 현직 운영진은 명확한 찬반 사유를 밝혀야 한다. * 현직 운영진이 운영진 간 논의 절차만을 통해 관리자로 선출되었을 때 민트위키의 이용자는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당선인에 대한 찬반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들어올 시 즉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 과반 찬성 시 해당 후보자는 당선이 확정되며 과반 찬성을 못 받으면 낙선한다. * 관리자 선출 중 발생하는 투표는 사무관 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각주] === 검사관 선출 === * 검사관은 현직 운영진 간 논의를 통해 선출한다. * 검사관은 한 기수 이상 운영진으로 재임한 경력이 있는 사용자, 즉 사무관 피선거권자만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 검사관에 지원한 사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선거에서 관리자 4인을 선출하며 차기 임기 시작 후 운영진 논의를 통해 관리자와 검사관을 겸직할 사용자를 선출한다. 단,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문단에서 제시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 이때, 겸직 검사관에는 초임 관리자도 지원할 수 있으며 논의 시작 후 48시간 동안 검사관 후보에 지원한 관리자가 없거나 2인보다 미만일 경우, 사무관도 검사관에 지원할 수 있다. * 검사관 후보자는 우회수단 IP만을 사용한 사용자가 지원해서는 아니된다. * 검사관 선거는 [[민트위키:개인정보보호 서약|개인정보보호 서약]] 서약 토론에 동의한 뒤 출마할 수 있다. === 운영진 보궐 선거 === * 운영진이 사퇴하거나 권한 회수 된 때에는 운영진 논의로 보궐선거 여부를 정할 수 있다. * 단, 사무관 직책에 궐위가 발생할 경우 운영자 중 1인이 임시로 대행하며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사무관 보궐선거의 경우, 현직 운영자는 본인의 권한을 유지한 상태에서 출마할 수 있다. 단,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기존 직책은 유지된다. * 보궐선거의 선거 관리인은 사무관 또는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운영자 중 1인이 맡는다. * 보궐선거 절차는 운영진 선출 절차를 준용한다. === 후보자 및 투표자 다중계정 검사 === * 검사관은 선거 기간 중 후보자와 투표자에 대해 다중계정 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관, 사무관 전원이 출마한 경우 선거 관리인이 담당한다. * 검사 업무 종료 후 검사관 권한은 지체없이 회수 되어야 한다. * 검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 및 투표자 간 동일인 여부 확인 * 최근에 차단된 반달 계정 출마 여부 확인 * 운영진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차단자 * 사무관 피선거권 제한자 == 운영진 논의 == * 민트위키의 운영진은 [[민트위키:운영알림판]]에서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안건들을 논의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사안들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구속력을 지닌다. 현직 운영진의 과반의 찬성으로 확정 가능하다. 단, 운영진에 대한 이의제기, 신고처리 등 당사자가 투표할 수 없는 사안은 그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의 과반의 의결로 확정한다. * [[민트위키:기본규칙]]에서 운영진 논의에 위임한 사안 * 규정의 해석[* 운영진은 이용자의 규정 해석 요청시 개별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판단이 어려울 시 운영진 논의를 통해 구속력을 지닌 규정 해석안을 낼 수 있다.] * 민트위키 차원에서의 공식 입장 표명 * 이용자 제재 * 그 외 위키 운영에 있어 결정한 사안 * 규정을 위반하는 안건은 통과시킬 수 없다. * 합의되어 구속력을 지니게 된 사안은 [[민트위키:운영알림판]] 문서에 기록하여 공시해야 한다. * 선거 일정 논의, 검사관 선출 등 지속적인 구속력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은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 운영진 논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일반 이용자들의 참여가 가능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 * 특정인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이 경우 토론 종결 후 스레드를 즉시 삭제하며 개인정보 이외의 내용은 공개한다. [각주] === 안건 건의 === * 민트위키의 모든 이용자는 [[민트위키:운영알림판/안건 건의]] 문서의 토론에 논의하고자 하는 안건을 발제할 수 있다. * 운영진은 건의된 안건을 검토한 후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민트위키:운영알림판]]으로 스레드를 이동하여 정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 안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운영진은 기각 처리와 함께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 이용자는 기각된 안건을 기각 처리된 시점으로부터 3일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안건은 제시할 수 없다. * 규정을 위반하는 안건 * 운영진 권한 회수안 == 운영진 이의 제기 및 권한 회수 == === 운영진 이의 제기 === * 민트위키의 가입 후 15일이 지나고, 유의미한 편집 내역이 있는 이용자는 운영진의 잘못된 운영 행위에 대해 시정 및 징계를 요구하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 운영진에 대한 이의 제기는 사무관이 처리한다. 단, 사무관에 대한 이의 제기는 운영회의를 통해 처리한다. 또한 무기한 차단된 이용자[* 차단 회피 계정 포함]의 이의제기는 관리자가 기각 가능하다. * 운영진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 주의: 해당 운영진에 재발 방지를 요청함에 지나지 않는다. * 경고: 심각한 행위에 해당하여 수 차례 부여받을 시 권한 회수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 * 권한 회수: 징계 절차 중 최후의 조치로서 아래의 [[민트위키:기본규칙/운영지침#운영진 권한 회수|운영진 권한 회수의 절차]]에 따라 운영진의 권한을 회수한다. * 운영진에 대한 징계는 해당 기수 내에서만 가능하고 임기가 종료되면 징계할 수 없다. === 운영진 권한 회수 === * 문제를 일으킨 운영자[* 태업 및 권한 남용(예고 포함), 위키 내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7일 이상 운영 활동을 하지 않는 등.]에 대해 사무관은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해당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 간 논의로 결정한다. * 사무관에 대한 권한 회수안은 관리자 및 검사관 중 1/3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 운영자가 위키에 심각한 해를 입힐 경우, 사무관이나 개발자[* 해당 운영자가 사무관이거나 사무관이 접속 중이지 않을 때]는 즉시 권한 회수 및 차단 후 차단 심사 회의를 열어 처분을 논의할 수 있다. * 권한 회수 후 운영진의 논의를 통해 해당 운영자의 사무관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정한다. 단, KST 2021년 11월 26일 0시 이전에 권한 회수 된 이용자는 무기한으로 한다. [각주] == 권한의 특별 부여 == * 운영진 간 논의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에게 login_history, grant, delete_thread를 제외한 특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위키 운영 긴급 상황 * 기타 규정이나 운영진 합의하에서 허용한 경우 * 일반 사용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no_force_captcha 권한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 가입 후 2개월이 경과함 * 최근 2개월간 유효한 제재 내역이 없음 * 사무관은 요청자의 no_force_captcha 권한 신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다음의 경우 사무관은 no_force_captcha 권한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 권한 소유 중 4주 차단 이상의 제재를 부과받은 경우 * no_force_captcha 권한을 이용한 일괄 작업 중 치명적인 편집 실수가 발생한 경우 == 규정 우회 운영안 시행 == * 운영진 간 논의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정을 우회한 운영안을 시행할 수 있다. * 운영진 전원의 동의로 신설한 운영안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최소 1일 이상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의견 수렴 기간 도중 타당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사무관은 해당 운영안을 수정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 이 규정을 근거로 시행된 운영안은 임시적이며 적용 범위 외의 사안에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 단, [[민트위키:기본규칙#서문|기본규칙의 서문]]과 [[민트위키:기본규칙/이용지침#사용자의 의무|사용자의 의무]], [[민트위키:기본규칙/운영지침#운영진 권한회수|운영진의 권한 회수]] 및 [[민트위키:기본규칙/이용지침#사용자 제재|규정에 의한 제재]]에 관련한 규정은 우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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