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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분류:엔젤위키/운영]] |
2 | 2 | [include(틀:엔젤위키)] |
3 | 3 |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align=left&width=21.6px]] 상위 문서: [[엔젤위키:규정]] |
4 | 4 | [목차] |
5 | 5 | == 운영지침 == |
6 | 6 | * 운영진의 임기는 3개월로 하며 매 3월, 6월, 9월, 12월의 6일 0시를 기존 기수를 종료하고 다음 기수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한다. |
7 | 7 | * 보궐선거로 당선된 운영진의 경우라도 해당 기수의 임기 종료시 함께 임기가 종료된다. |
8 | 8 | * 운영진은 연임 및 겸임이 가능하다. |
9 | 9 | * 초임 운영진은 의무적으로 일주일의 수습 운영진으로 관리 감독을 받으며 운영진 권한 등이 적응해야 한다.[* 관리감독은 사측 관리자 또는 수습 운영진이 아닌 민선 관리자가 담당 한다. 이는 수습 운영진이 관리감독 관리자를 선택 할 수 있지만 사측에서 임의로 지정 할 수 있다.] |
10 | 10 | [각주] |
11 | 11 | === 직책별 권한과 한계 === |
12 | 12 | ==== 직책별 권한 ==== |
13 | 13 | ===== 관리자 ===== |
14 | 14 | ban, toron, check, acl, 권한을 가진 4인이다. |
15 | 15 | * ACL 조정 |
16 | 16 | * 규정 위반 사용자 제재 |
17 | 17 | * 소명 처리 |
18 | 18 | * 토론 중재 |
19 | 19 | * 공식 문서 관리 |
20 | 20 | [각주] |
21 | 21 | ===== 중재자 ===== |
22 | 22 | ban, toron, 권한을 가진 4인이다. |
23 | 23 | * 엔젤위키의 토론을 관리 하고 중재 할 수 있다. |
24 | 24 | *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를 제재 할 수 있다. |
25 | 25 | * 중재자가 공석 시 관리자가 역임 하며 중재자가 사퇴를 하여도 동일 하게 관리자가 권한 대행 한다. |
26 | 26 | [각주] |
27 | 27 | ===== 검사관 ===== |
28 | 28 | ban, check 권한을 가진 운영자 2인이다. |
29 | 29 | * 규정에 따라 접속 기록을 조회, 판단하여 동일인 여부를 공개한다. |
30 | 30 | * 검사관 이 공석 시 COVERTIV 소속 운영진이 역임을 하며 검사관 이 사퇴를 하여도 동일 하게 COVERTIV 소속 운영진이 권한 대행 한다. |
31 | 31 | [각주] |
32 | 32 | ==== 권한의 한계 ==== |
33 | 33 | * 운영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과 연관된 사안에서는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운영자에게 처리 권한을 넘겨야 하며 모든 운영진이 해당될 경우 운영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34 | 34 | * 토론 또는 편집분쟁 등에서 자신과 의견 대립 중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제재의 경우 |
35 | 35 | * 편집분쟁 당사자로서 토론에 참여한 토론에서의 권한 행사 |
36 | 36 | * 규정에 따른 토론 종결은 가능하다. |
37 | 37 | * 운영자 자신에 대한 이의제기나 신고 처리의 경우 |
38 | 38 | === 운영진 선출 === |
39 | 39 | * 운영진 선거는 선거 문서의 토론에서 진행하며, 선거의 중재와 운영은 선거관리인이 담당한다. 선거 문서는 [[엔젤위키:운영알림판]]의 하위문서로 공시한다. |
40 | 40 | * 선거관리인은 연임에 도전하지 않는 현직 운영진 중 1인이 담당한다. 모든 운영진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무관이 담당한다. |
41 | 41 | * 선거관리인이 아닌 연임에 도전하는 운영자는 선거에 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42 | 42 | * 선거 기간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
43 | 43 | * 중재자와 검사관과 관리자 후보 등록는 중복할 수 없다. |
44 | 44 | * 자신의 제재 기록이 있거나 제재중인 모든 부계정의 목록을 후보 등록시 첨부해야만 한다.[* 제재 기록이 없는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45 | 45 | * 당선인은 당선자 서약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
46 | 46 | [각주] |
47 | 47 | |
48 | 48 | ==== 관리자 선출 ==== |
49 | 49 | * 관리자는 현직 운영진 논의를 통해 선출한다. 단, [[COVERTIV|사측]]에서 임명 할 수 있다. |
50 | 50 | * 관리자 임명 운영진 논의는 [[엔젤위키:관리자 임명 회의|관리자 임명 회의]]에서 진행 한다. |
51 | 51 | * 현직 운영진이 운영진 간 논의 절차만을 통해 관리자로 선출되었을 때 엔젤위키의 이용자는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당선인에 대한 찬반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들어올 시 즉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52 | 52 | * 과반 찬성 시 해당 후보자는 당선이 확정되며 과반 찬성을 못 받으면 낙선한다. |
53 | 53 | * 관리자 선출 중 발생하는 투표는 사측 임명에 준하여 실시한다. |
54 | 54 | * 검사관 피선거권을 가진 후보의 경우 검사관 관련 질의응답도 진행하도록 안내한다. |
55 | 55 | |
56 | 56 | |
57 | 57 | ==== 검사관 선출 ==== |
58 | 58 | * 검사관은 관리자 중 2인이 겸직하며, [[엔젤위키:개인정보보호 서약|개인정보 보호 서약]]에 동의해야 한다. |
59 | 59 | * 관리자,중재자 선출 절차 종료 후 신임 사무관의 주도 하에 선출한다. |
60 | 60 | * 검사관 후보자는 엔젤위키 운영진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단, 지원 자격을 만족하는 관리자가 검사관 정원보다 적을 경우 운영진 역임 경력은 없어도 된다.] |
61 | 61 | * 검사관에 지원한 관리자 수가 2인일 경우 그 후보자들을 즉시 검사관에 임명하며 1인인 경우는 사무관이 검사관 직을 겸하고 그 후보를 검사관에 임명한다. |
62 | 62 | * 검사관에 지원한 관리자 수가 2인보다 많을 경우 사무관 선거에 준하여 직선제를 실시한다. 해당 선거에 대한 다중 계정 검사는 사무관이 담당한다. |
63 | 63 | * 아무도 검사관에 지원하지 않은 경우 사무관은 운영자 중 임의로 2인을 검사관에 임명한다. |
64 | 64 | * 검사관 후보는 IP우회수단만을 사용한 이용자가 아니어야 한다. |
65 | 65 | [각주][각주] |
66 | 66 | ==== 중재자 선출 ==== |
67 | 67 | * 중재자은 투표를 통해 선출 된다. |
68 | 68 | * 중재자 후보는 IP우회수단만을 사용한 이용자가 아니어야 한다. |
69 | 69 | [각주] |
70 | 70 | ==== 운영진 보궐 선거 ==== |
71 | 71 | * 운영진이 사퇴하거나 권한회수 된 때에는 운영진 논의로 보궐선거 여부를 정할 수 있다. |
72 | 72 | * 단, 관리자이 공석이 된 경우 운영진 중 1인이 대행을 하며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73 | 73 | * 검사관 보궐선거의 경우 현직 관리자는 관리자 직을 유지한 상태로 출마할 수 있다.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관리자 직은 유지된다. |
74 | 74 | * 보궐선거의 선거 관리인은 사무관 또는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관리자 중 1인이 맡는다. |
75 | 75 | * 보궐선거 절차는 운영진 선출 절차를 준용한다. |
76 | 76 | ==== 후보자 및 투표자 다중계정 검사 ==== |
77 | 77 | * 검사관은 선거 기간 중 후보자와 투표자에 대해 다중계정 검사를 실시한다. |
78 | 78 | * 검사관이 공석 일시 총관리자가 다중계정 검사를 실시한다. |
79 | 79 | * 검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
80 | 80 | * 후보자 및 투표자 간 동일인 여부 확인 |
81 | 81 | * 최근에 차단된 반달 계정 출마 여부 확인 |
82 | 82 | * 운영진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차단자 |
83 | 83 | === 운영진 논의 === |
84 | 84 | 엔젤위키의 운영진은 [[엔젤위키:운영알림판]]에서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안건들을 논의할 수 있다. |
85 | 85 | 다음과 같은 사안들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구속력을 지닌다. 현직 운영진의 과반의 찬성으로 확정 가능하다.단, 운영진에 대한 이의제기, 신고처리 등 당사자가 투표할 수 없는 사안은 그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의 과반의 의결로 확정한다. |
86 | 86 | * [[엔젤위키:규정]]에서 운영진 논의에 위임한 사안 |
87 | 87 | * 규정의 해석[* 운영진은 이용자의 규정 해석 요청시 개별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판단이 어려울 시 운영진 논의를 통해 구속력을 지닌 규정 해석안을 낼 수 있다.] |
88 | 88 | * 엔젤위키 차원에서의 공식 입장 표명 |
89 | 89 | * 이용자 제재 |
90 | 90 | * 그 외 위키 운영에 있어 결정한 사안 |
91 | 91 | 운영진 논의에는 일반 이용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92 | 92 | 합의되어 구속력을 지니게 된 사안은 [[엔젤위키:운영알림판]] 문서에 기록하여 공시해야 한다. |
93 | 93 | [각주] |
94 | 94 | === 운영진 이의제기 및 권한회수 === |
95 | 95 | ==== 운영진 이의제기 ==== |
96 | 96 | * 엔젤위키의 모든 이용자는 운영진의 잘못된 운영 행위에 대해 시정 및 징계를 요구하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97 | 97 | * 단 사측 관리자는 제외 된다. |
98 | 98 | * 운영진에 대한 이의제기는 사무관이 처리한다. 단, 사무관에 대한 이의제기는 운영회의를 통해 처리한다. |
99 | 99 | * 운영진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
100 | 100 | * 주의: 해당 운영진에 재발 방지를 요청함에 지나지 않는다. |
101 | 101 | * 경고: 심각한 행위에 해당하여 수 차례 부여받을 시 권한 회수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 |
102 | 102 | * 권한 회수: 징계 절차 중 최후의 조치로서 최종적으로 [[COVERTIV|사측]]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103 | 103 | ==== 운영진 권한회수 ==== |
104 | 104 | * 문제를 일으킨 운영자[* 태업 및 권한 남용, 위키 내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7일 이상 운영 활동을 하지 않는 등.]에 대해 사무관은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해당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 간 논의로 결정한다. |
105 | 105 | * 운영자가 위키에 심각한 해를 입힐 경우, 사무관이나 총관리자[* 해당 운영자가 사무관이거나 사무관이 접속 중이지 않을 때]는 즉시 권한 회수 및 차단 후 차단 심사 회의를 열어 처분을 논의할 수 있다. |
106 | 106 | * 권한회수 후 운영진의 논의를 통해 해당 운영자의 검사관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정한다. |
107 | 107 | === 징계가이드 === |
108 | 108 | 1. 경미한 사안 > (주의) - '''단순 주의''' |
109 | 109 | 2. 경미한 사안 > (경고) - '''1 ~ 2일 차단''' |
110 | 110 | 3. 경미한 사안 > (차단) - (규정에서 정해둔 처리 수위를 우선으로, 없을 경우 다음을 적용) '''3 ~ 5일 차단''' |
111 | 111 | 4. 반복적인 사안 > (차단) - (규정에서 정해둔 처리 수위를 우선으로, 없을 경우 다을 적용, 가중처벌의 경우에도) '''15 ~ 30일 차단''' |
112 | 112 | 5. 중대한 사안 > (차단) - (규정에서 정해둔 처리 수위를 우선으로, 없을 경우 다음을 적용, 가중처벌의 경우에도) '''1개월 ~ 영구 차단''' |
113 | 113 | 6. 기타 사안 > (차단) - (규정에서 정해둔 처리 수위를 우선으로, 없을 경우 다음을 적용) '''회의를 통한 의결 사항 적용''' 및 '''사측의 승인 필요''' |
114 | 114 | ==== 기타 사항 ==== |
115 | 115 | * 운영지침에 작성된 사항들은 사무관을 대신 총관리자가 처리 할 수 있다. |
116 | 116 | [각주] |
117 | 117 | [각주][include(틀:알파위키에서 가져옴, article=알파위키:기본규칙/운영지침, rev=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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