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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65 vs r66
1 1
[[분류:엔젤위키/운영]]
2 2
[include(틀:엔젤위키)]
3 3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align=left&width=21.6px]] 상위 문서: [[엔젤위키:규정]]
4 4
[목차]
5 5
== 운영지침 ==
6 6
* 운영진의 임기는 3개월로 하며 매 3월, 6월, 9월, 12월의 6일 0시를 기존 기수를 종료하고 다음 기수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한다.
7 7
* 보궐선거로 당선된 운영진의 경우라도 해당 기수의 임기 종료시 함께 임기가 종료된다.
8 8
* 운영진은 연임 및 겸임이 가능하다.
9 9
* 초임 운영진은 의무적으로 일주일의 수습 운영진으로 관리 감독을 받으며 운영진 권한 등이 적응해야 한다.[* 관리감독은 사측 관리자 또는 수습 운영진이 아닌 민선 관리자가 담당 한다. 이는 수습 운영진이 관리감독 관리자를 선택 할 수 있지만 사측에서 임의로 지정 할 수 있다.]
10 10
[각주]
11 11
=== 직책별 권한과 한계 ===
12 12
==== 직책별 권한 ====
13 13
===== 관리자 =====
14 14
ban, toron, check, acl, 권한을 가진 4인이다.
15 15
* ACL 조정
16 16
* 규정 위반 사용자 제재
17 17
* 소명 처리
18 18
* 토론 중재
19 19
* 공식 문서 관리
20 20
[각주]
21 21
===== 중재자 =====
22 22
ban, toron, 권한을 가진 4인이다.
23 23
* 엔젤위키의 토론을 관리 하고 중재 할 수 있다.
24 24
*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를 제재 할 수 있다.
25 25
* 중재자가 공석 시 관리자가 역임 하며 중재자가 사퇴를 하여도 동일 하게 관리자가 권한 대행 한다.
26 26
[각주]
27 27
===== 검사관 =====
28 28
ban, check 권한을 가진 운영자 2인이다.
29 29
* 규정에 따라 접속 기록을 조회, 판단하여 동일인 여부를 공개한다.
30 30
* 검사관 이 공석 시 COVERTIV 소속 운영진이 역임을 하며 검사관 이 사퇴를 하여도 동일 하게 COVERTIV 소속 운영진이 권한 대행 한다.
31 31
[각주]
32 32
==== 권한의 한계 ====
33 33
* 운영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과 연관된 사안에서는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운영자에게 처리 권한을 넘겨야 하며 모든 운영진이 해당될 경우 운영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34 34
* 토론 또는 편집분쟁 등에서 자신과 의견 대립 중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제재의 경우
35 35
* 편집분쟁 당사자로서 토론에 참여한 토론에서의 권한 행사
36 36
* 규정에 따른 토론 종결은 가능하다.
37 37
* 운영자 자신에 대한 이의제기나 신고 처리의 경우
38 38
=== 운영진 선출 ===
39 39
* 운영진 선거는 선거 문서의 토론에서 진행하며, 선거의 중재와 운영은 선거관리인이 담당한다. 선거 문서는 [[엔젤위키:운영알림판]]의 하위문서로 공시한다.
40 40
* 선거관리인은 연임에 도전하지 않는 현직 운영진 중 1인이 담당한다. 모든 운영진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무관이 담당한다.
41 41
* 선거관리인이 아닌 연임에 도전하는 운영자는 선거에 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42 42
* 선거 기간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43 43
* 중재자와 검사관과 관리자 후보 등록는 중복할 수 없다.
44 44
* 자신의 제재 기록이 있거나 제재중인 모든 부계정의 목록을 후보 등록시 첨부해야만 한다.[* 제재 기록이 없는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45 45
* 당선인은 당선자 서약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46 46
[각주]
47 47
48 48
==== 관리자 선출 ====
49 49
* 관리자는 현직 운영진 논의를 통해 선출한다. 단, [[COVERTIV|사측]]에서 임명 할 수 있다.
50 50
* 관리자 임명 운영진 논의는 [[엔젤위키:관리자 임명 회의|관리자 임명 회의]]에서 진행 한다.
51 51
* 현직 운영진이 운영진 간 논의 절차만을 통해 관리자로 선출되었을 때 엔젤위키의 이용자는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당선인에 대한 찬반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들어올 시 즉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52 52
* 과반 찬성 시 해당 후보자는 당선이 확정되며 과반 찬성을 못 받으면 낙선한다.
53 53
* 관리자 선출 중 발생하는 투표는 사측 임명에 준하여 실시한다.
54 54
* 검사관 피선거권을 가진 후보의 경우 검사관 관련 질의응답도 진행하도록 안내한다.
55 55
56 56
57 57
==== 검사관 선출 ====
58 58
* 검사관은 관리자 중 2인이 겸직하며, [[엔젤위키:개인정보보호 서약|개인정보 보호 서약]]에 동의해야 한다.
59 59
* 관리자,중재자 선출 절차 종료 후 신임 사무관의 주도 하에 선출한다.
60 60
* 검사관 후보자는 엔젤위키 운영진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단, 지원 자격을 만족하는 관리자가 검사관 정원보다 적을 경우 운영진 역임 경력은 없어도 된다.]
61 61
* 검사관에 지원한 관리자 수가 2인일 경우 그 후보자들을 즉시 검사관에 임명하며 1인인 경우는 사무관이 검사관 직을 겸하고 그 후보를 검사관에 임명한다.
62 62
* 검사관에 지원한 관리자 수가 2인보다 많을 경우 사무관 선거에 준하여 직선제를 실시한다. 해당 선거에 대한 다중 계정 검사는 사무관이 담당한다.
63 63
* 아무도 검사관에 지원하지 않은 경우 사무관은 운영자 중 임의로 2인을 검사관에 임명한다.
64 64
* 검사관 후보는 IP우회수단만을 사용한 이용자가 아니어야 한다.
65 65
[각주][각주]
66 66
==== 중재자 선출 ====
67 67
* 중재자은 투표를 통해 선출 된다.
68 68
* 중재자 후보는 IP우회수단만을 사용한 이용자가 아니어야 한다.
69 69
[각주]
70 70
==== 운영진 보궐 선거 ====
71 71
* 운영진이 사퇴하거나 권한회수 된 때에는 운영진 논의로 보궐선거 여부를 정할 수 있다.
72 72
* 단, 관리자이 공석이 된 경우 운영진 중 1인이 대행을 하며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73 73
* 검사관 보궐선거의 경우 현직 관리자는 관리자 직을 유지한 상태로 출마할 수 있다.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관리자 직은 유지된다.
74 74
* 보궐선거의 선거 관리인은 사무관 또는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관리자 중 1인이 맡는다.
75 75
* 보궐선거 절차는 운영진 선출 절차를 준용한다.
76 76
==== 후보자 및 투표자 다중계정 검사 ====
77 77
* 검사관은 선거 기간 중 후보자와 투표자에 대해 다중계정 검사를 실시한다.
78 78
* 검사관이 공석 일시 총관리자가 다중계정 검사를 실시한다.
79 79
* 검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80 80
* 후보자 및 투표자 간 동일인 여부 확인
81 81
* 최근에 차단된 반달 계정 출마 여부 확인
82 82
* 운영진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차단자
83 83
=== 운영진 논의 ===
84 84
엔젤위키의 운영진은 [[엔젤위키:운영알림판]]에서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안건들을 논의할 수 있다.
85 85
다음과 같은 사안들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구속력을 지닌다. 현직 운영진의 과반의 찬성으로 확정 가능하다.단, 운영진에 대한 이의제기, 신고처리 등 당사자가 투표할 수 없는 사안은 그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의 과반의 의결로 확정한다.
86 86
* [[엔젤위키:규정]]에서 운영진 논의에 위임한 사안
87 87
* 규정의 해석[* 운영진은 이용자의 규정 해석 요청시 개별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판단이 어려울 시 운영진 논의를 통해 구속력을 지닌 규정 해석안을 낼 수 있다.]
88 88
* 엔젤위키 차원에서의 공식 입장 표명
89 89
* 이용자 제재
90 90
* 그 외 위키 운영에 있어 결정한 사안
91 91
운영진 논의에는 일반 이용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92 92
합의되어 구속력을 지니게 된 사안은 [[엔젤위키:운영알림판]] 문서에 기록하여 공시해야 한다.
93 93
[각주]
94 94
=== 운영진 이의제기 및 권한회수 ===
95 95
==== 운영진 이의제기 ====
96 96
* 엔젤위키의 모든 이용자는 운영진의 잘못된 운영 행위에 대해 시정 및 징계를 요구하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97 97
* 단 사측 관리자는 제외 된다.
98 98
* 운영진에 대한 이의제기는 사무관이 처리한다. 단, 사무관에 대한 이의제기는 운영회의를 통해 처리한다.
99 99
* 운영진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00 100
* 주의: 해당 운영진에 재발 방지를 요청함에 지나지 않는다.
101 101
* 경고: 심각한 행위에 해당하여 수 차례 부여받을 시 권한 회수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
102 102
* 권한 회수: 징계 절차 중 최후의 조치로서 최종적으로 [[COVERTIV|사측]]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103 103
==== 운영진 권한회수 ====
104 104
* 문제를 일으킨 운영자[* 태업 및 권한 남용, 위키 내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7일 이상 운영 활동을 하지 않는 등.]에 대해 사무관은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해당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 간 논의로 결정한다.
105 105
* 운영자가 위키에 심각한 해를 입힐 경우, 사무관이나 총관리자[* 해당 운영자가 사무관이거나 사무관이 접속 중이지 않을 때]는 즉시 권한 회수 및 차단 후 차단 심사 회의를 열어 처분을 논의할 수 있다.
106 106
* 권한회수 후 운영진의 논의를 통해 해당 운영자의 검사관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정한다.
107 107
=== 징계가이드 ===
108 108
1. 경미한 사안 > (주의) - '''단순 주의'''
109 109
2. 경미한 사안 > (경고) - '''1 ~ 2일 차단'''
110 110
3. 경미한 사안 > (차단) - (규정에서 정해둔 처리 수위를 우선으로, 없을 경우 다음을 적용) '''3 ~ 5일 차단'''
111 111
4. 반복적인 사안 > (차단) - (규정에서 정해둔 처리 수위를 우선으로, 없을 경우 다을 적용, 가중처벌의 경우에도) '''15 ~ 30일 차단'''
112 112
5. 중대한 사안 > (차단) - (규정에서 정해둔 처리 수위를 우선으로, 없을 경우 다음을 적용, 가중처벌의 경우에도) '''1개월 ~ 영구 차단'''
113 113
6. 기타 사안 > (차단) - (규정에서 정해둔 처리 수위를 우선으로, 없을 경우 다음을 적용) '''회의를 통한 의결 사항 적용''' 및 '''사측의 승인 필요'''
114 114
==== 기타 사항 ====
115 115
* 운영지침에 작성된 사항들은 사무관을 대신 총관리자가 처리 할 수 있다.
116 116
[각주]
117 117
[각주][include(틀:알파위키에서 가져옴, article=알파위키:기본규칙/운영지침, rev=25)]
118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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