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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운영지침[편집]
- 운영진의 임기는 3개월로 하며 매 3월, 6월, 9월, 12월의 6일 0시를 기존 기수를 종료하고 다음 기수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한다.
- 보궐선거로 당선된 운영진의 경우라도 해당 기수의 임기 종료시 함께 임기가 종료된다.
- 운영진은 연임 및 겸임이 가능하다.
- 초임 운영진은 의무적으로 일주일의 수습 운영진으로 관리 감독을 받으며 운영진 권한 등이 적응해야 한다.[1]
[1] 관리감독은 사측 관리자 또는 수습 운영진이 아닌 민선 관리자가 담당 한다. 이는 수습 운영진이 관리감독 관리자를 선택 할 수 있지만 사측에서 임의로 지정 할 수 있다.
1.1. 직책별 권한과 한계[편집]
1.1.1. 직책별 권한[편집]
1.1.1.1. 관리자[편집]
api_access, login_history, grant, delete_thread, nsacl[2]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4인이다.
- ACL 조정
- 규정 위반 사용자 제재
- 소명 처리
- 토론 중재
- 공식 문서 관리
[2] api_access 권한은 필요시 부여받아 사용한다.
1.1.1.2. 사무관[편집]
login_history, delete_thread, api_access, nsacl[3]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1인이다.
- 엔젤위키의 대표자로서 대외 업무를 처리한다.
- 특수 권한을 부여 및 회수한다.
- 규정을 우회한 운영안을 발의하거나 합의된 운영안을 시행, 수정, 폐기할 수 있다.
- 필요시 토론 삭제 권한 사용
- 원칙적으로 사무관은 긴급조치를 제외한 일반적인 제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단, 관리자 수가 부족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운영진 논의를 통해 사무관이 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3] delete_thread, api_access, nsacl, login_history 권한은 필요시 부여하여 사용한다.
1.1.1.3. 검사관[편집]
api_access, grant, delete_thread, nsacl[4]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2인이다.
- 규정에 따라 접속 기록을 조회, 판단하여 동일인 여부를 공개한다.
- 검사관 이 공석 시 LightLab 소속 운영진이 역임을 하며 검사관 이 사퇴를 하여도 동일 하게 LightLab 소속 운영진이 권한 대행 한다.
[4] api_access 권한은 필요시 부여받아 사용한다.
1.1.2. 권한의 한계[편집]
- 운영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과 연관된 사안에서는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운영자에게 처리 권한을 넘겨야 하며 모든 운영진이 해당될 경우 운영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토론 또는 편집분쟁 등에서 자신과 의견 대립 중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제재의 경우
- 편집분쟁 당사자로서 토론에 참여한 토론에서의 권한 행사
- 규정에 따른 토론 종결은 가능하다.
- 운영자 자신에 대한 이의제기나 신고 처리의 경우
1.2. 운영진 선출[편집]
- 운영진 선거는 선거 문서의 토론에서 진행하며, 선거의 중재와 운영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담당한다. 선거 문서는 엔젤위키:운영알림판의 하위문서로 공시한다.
- 선거관리위원장은 연임에 도전하지 않는 현직 운영진 중 1인이 담당한다. 모든 운영진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무관이 담당한다.
- 선거관리인이 아닌 연임에 도전하는 운영자는 선거에 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선거 기간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 중재자와 검사관과 관리자 후보 등록는 중복할 수 없다.
- 자신의 제재 기록이 있거나 제재중인 모든 부계정의 목록을 후보 등록시 첨부해야만 한다.[5]
- 당선인은 당선자 서약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5] 제재 기록이 없는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1.2.1. 사무관 선출[편집]
1.2.1.1.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편집]
- 사무관은 엔젤위키의 이용자가 직접 투표해 선출한다.
- 운영진을 역임한 경력이 있으며 결격 사유가 없는 이용자는 사무관 후보에 등록할 수 있다.
- 결격 사유는 다음의 내용이 해당된다.
- 운영진 권한회수 절차에 따라 강제 권한회수 되어 사무관 피선거권 제한 기간에 있는 이용자.
- 운영진 재임 중 규정을 위반한 운영 행위로 6개월 이상의 장기 차단을 받은 이용자.
-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자는 신청을 통해 결격사유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측의 판단을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1.2.1.2. 사무관 선출 절차[편집]
- 사무관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 최다 득표자를 사무관으로 선출한다.
- 공동 1위가 나오는 때에는 해당 후보들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 결선 투표 후에도 단독 최다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운영진 논의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 사무관 후보가 1인인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과반의 찬성이 나오면 해당 후보자는 사무관으로 당선된다. 과반이 나오지 않을 경우 후보자는 낙선 처리한다.
- 사무관 후보가 없거나 찬반투표에서 찬성표가 과반이 나오지 않은 경우 관리자 5인을 선출해 해당 기수의 운영진 간 논의로 사무관을 선출한다. 단,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문단에서 제시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나 운영진 역임 경력은 없어도 된다.
- 사무관은 투표 종료 후 사측의 임명이 있어야 한다.
1.2.2. 관리자 선출[편집]
- 관리자는 현직 운영진 논의를 통해 선출한다. 단, 사측에서 임명 할 수 있다.
- 관리자 임명 운영진 논의는 관리자 임명 회의에서 진행 한다.
- 현직 운영진이 운영진 간 논의 절차만을 통해 관리자로 선출되었을 때 엔젤위키의 이용자는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당선인에 대한 찬반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들어올 시 즉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과반 찬성 시 해당 후보자는 당선이 확정되며 과반 찬성을 못 받으면 낙선한다.
- 관리자 선출 중 발생하는 투표는 사측 임명에 준하여 실시한다.
- 검사관 피선거권을 가진 후보의 경우 검사관 관련 질의응답도 진행하도록 안내한다.
1.2.3. 검사관 선출[편집]
- 검사관은 관리자 중 2인이 겸직하며, 개인정보 보호 서약에 동의해야 한다.
- 관리자,중재자 선출 절차 종료 후 신임 사무관의 주도 하에 선출한다.
- 검사관 후보자는 엔젤위키 운영진 경력이 있어야 한다.[6]
- 검사관에 지원한 관리자 수가 2인일 경우 그 후보자들을 즉시 검사관에 임명하며 1인인 경우는 사무관이 검사관 직을 겸하고 그 후보를 검사관에 임명한다.
- 검사관에 지원한 관리자 수가 2인보다 많을 경우 사무관 선거에 준하여 직선제를 실시한다. 해당 선거에 대한 다중 계정 검사는 사무관이 담당한다.
- 아무도 검사관에 지원하지 않은 경우 사무관은 운영자 중 임의로 2인을 검사관에 임명한다.
- 검사관 후보는 IP우회수단만을 사용한 이용자가 아니어야 한다.
[6]
단, 지원 자격을 만족하는 관리자가 검사관 정원보다 적을 경우 운영진 역임 경력은 없어도 된다.
1.2.4. 운영진 보궐 선거[편집]
- 운영진이 사퇴하거나 권한회수 된 때에는 운영진 논의로 보궐선거 여부를 정할 수 있다.
- 단, 관리자이 공석이 된 경우 운영진 중 1인이 대행을 하며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검사관 보궐선거의 경우 현직 관리자는 관리자 직을 유지한 상태로 출마할 수 있다.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관리자 직은 유지된다.
- 보궐선거의 선거 관리인은 사무관 또는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관리자 중 1인이 맡는다.
- 보궐선거 절차는 운영진 선출 절차를 준용한다.
1.2.5. 후보자 및 투표자 다중계정 검사[편집]
- 검사관은 선거 기간 중 후보자와 투표자에 대해 다중계정 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관이 공석 일시 총관리자가 다중계정 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 및 투표자 간 동일인 여부 확인
- 최근에 차단된 반달 계정 출마 여부 확인
- 운영진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차단자
1.3. 운영진 논의[편집]
엔젤위키의 운영진은 엔젤위키:운영알림판에서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안건들을 논의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안들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구속력을 지닌다. 현직 운영진의 과반의 찬성으로 확정 가능하다.단, 운영진에 대한 이의제기, 신고처리 등 당사자가 투표할 수 없는 사안은 그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의 과반의 의결로 확정한다.
다음과 같은 사안들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구속력을 지닌다. 현직 운영진의 과반의 찬성으로 확정 가능하다.단, 운영진에 대한 이의제기, 신고처리 등 당사자가 투표할 수 없는 사안은 그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의 과반의 의결로 확정한다.
운영진 논의에는 일반 이용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합의되어 구속력을 지니게 된 사안은 엔젤위키:운영알림판 문서에 기록하여 공시해야 한다.
합의되어 구속력을 지니게 된 사안은 엔젤위키:운영알림판 문서에 기록하여 공시해야 한다.
[7] 운영진은 이용자의 규정 해석 요청시 개별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판단이 어려울 시 운영진 논의를 통해 구속력을 지닌 규정 해석안을 낼 수 있다.
1.4. 운영진 이의제기 및 권한회수[편집]
1.4.1. 운영진 이의제기[편집]
- 엔젤위키의 모든 이용자는 운영진의 잘못된 운영 행위에 대해 시정 및 징계를 요구하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단 사측 관리자는 제외 된다.
- 운영진에 대한 이의제기는 사무관이 처리한다. 단, 사무관에 대한 이의제기는 운영회의를 통해 처리한다.
- 운영진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 주의: 해당 운영진에 재발 방지를 요청함에 지나지 않는다.
- 경고: 심각한 행위에 해당하여 수 차례 부여받을 시 권한 회수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
- 권한 회수: 징계 절차 중 최후의 조치로서 최종적으로 사측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1.4.2. 운영진 권한회수[편집]
1.5. 징계가이드[편집]
1. 경미한 사안 > (주의) - 단순 주의
2. 경미한 사안 > (경고) - 1 ~ 2일 차단
3. 경미한 사안 > (차단) - (규정에서 정해둔 처리 수위를 우선으로, 없을 경우 다음을 적용) 3 ~ 5일 차단
4. 반복적인 사안 > (차단) - (규정에서 정해둔 처리 수위를 우선으로, 없을 경우 다을 적용, 가중처벌의 경우에도) 15 ~ 30일 차단
5. 중대한 사안 > (차단) - (규정에서 정해둔 처리 수위를 우선으로, 없을 경우 다음을 적용, 가중처벌의 경우에도) 1개월 ~ 영구 차단
6. 기타 사안 > (차단) - (규정에서 정해둔 처리 수위를 우선으로, 없을 경우 다음을 적용) 회의를 통한 의결 사항 적용 및 사측의 승인 필요
2. 경미한 사안 > (경고) - 1 ~ 2일 차단
3. 경미한 사안 > (차단) - (규정에서 정해둔 처리 수위를 우선으로, 없을 경우 다음을 적용) 3 ~ 5일 차단
4. 반복적인 사안 > (차단) - (규정에서 정해둔 처리 수위를 우선으로, 없을 경우 다을 적용, 가중처벌의 경우에도) 15 ~ 30일 차단
5. 중대한 사안 > (차단) - (규정에서 정해둔 처리 수위를 우선으로, 없을 경우 다음을 적용, 가중처벌의 경우에도) 1개월 ~ 영구 차단
6. 기타 사안 > (차단) - (규정에서 정해둔 처리 수위를 우선으로, 없을 경우 다음을 적용) 회의를 통한 의결 사항 적용 및 사측의 승인 필요
1.5.1. 기타 사항[편집]
* 운영지침에 작성된 사항들은 사무관을 대신 총관리자가 처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