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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vs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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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1010 *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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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red 만일,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 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불법스팸대응센터 전용전화(1336)나 [[www.spamcop.or.kr|홈페이지]]의 신고창을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red 만일,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 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불법스팸대응센터 전용전화(1336)나 [[www.spamcop.or.kr|홈페이지]]의 신고창을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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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분류:엔젤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