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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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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분류:엔젤위키의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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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3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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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4 | == 전문 == |
7 | 5 | [[엔젤위키]]는 2023년 12월 3일 설립된 위키로, '다양한 정보 수집과 정보 분배'라는 목적을 두고 있다. |
8 | 6 | 엔젤위키는 5원칙을 기반한 운영 원칙을 지키며, 투명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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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10 | 8 | 규정의 명시를 우선시하기 보단 이용자의 권리를 중점적으로 판단한 규정 해석을 지향하며, 존중, 평등의 분위기 정착에 노력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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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
12 | 10 | == 이용자 == |
13 | 11 | 이용자란 엔젤위키에 접속한 비로그인 및 로그인 사용자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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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3 | === 이용자의 권리 === |
16 | 14 | * 엔젤위키의 이용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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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 |
18 | 16 | * 편집권 : 위키의 편집, 토론, 삭제와 같은 기능 사용에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
19 | 17 | * 소명권 : 규정에 의해 받은 처벌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20 | 18 | * 피임명권 : 운영진 모집에 참여하여 운영직에 임명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21 | 19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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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23 | 21 | === 이용자의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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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 운영자는 규정에 명시된 제한 사항으로 편집권을 제한할 수 있다. | |
23 | * 사안이 중대하거나, 기타 사유가 있을 때 소명권을 제한할 수 있다. | |
24 | * 엔젤위키의 운영을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는 권리를 반영구적으로 제한한다. | |
25 | * 엔젤위키에 있는 문서 중 법적 분쟁 또는 문제가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작성을 제한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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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27 | === 운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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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 엔젤위키의 운영자는 엔젤위키로부터 권한을 받아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용자를 의미한다. | |
29 | * 엔젤위키의 운영자 모집 관련 규정은 [[엔젤위키:운영진 지원]]로 정의한다. | |
30 | * 엔젤위키의 운영자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 |
33 | 31 | ||<bgcolor=#b9fdc9><tablebordercolor=#ffffff><(> |
34 | * 설립자 :엔젤위키의 설립자 [[사용자: | |
32 | * 설립자 :엔젤위키의 설립자 [[사용자:Cordelia]]를 의미한다. | |
35 | 33 | * 관리자 : 모집 규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 |
36 | 34 | * 부관리자 : 모집 규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 |
37 | 35 | [br]|| |
38 | ||
39 | 36 | ==== 관리자의 권한 ==== |
40 | 37 | ||<bgcolor=#b9fdc9><tablebordercolor=#ffff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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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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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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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 모든 엔젤위키 규정 위반에 따른 집행 | |
39 | * 엔젤위키 규정에 명시된 규정위반 토론 개입 | |
40 | * 엔젤위키 문서 ACL조정 | |
41 | * 차단 소명 검토 | |
42 | * 엔젤위키 운영진(관리자,부관리자) 추천 | |
46 | 43 | [br]|| |
47 | ||
44 | | |
48 | 45 | ==== 부관리자의 권한 ==== |
49 | 46 | ||<bgcolor=#b9fdc9><tablebordercolor=#ffffff><(> |
50 | ||
51 | ||
52 | ||
47 | * 경미한 수준의 엔젤위키 규정 위반에 따른 집행 | |
48 | * 경고 부여조치나, 간단하게 복구가능한 반달의 경우가 이에 해당함. | |
49 | * 단, 긴급조치(심각한 반달이 지속적으로 발생, 토론 도배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경우 등)은 임시차단이 가능하며 관리자에게 선조치 후보고를 진행한다. | |
53 | 50 | * 엔젤위키 문서 ACL조정 |
54 | ||
51 | * 엔젤위키 운영진(관리자,부관리자) 추천 | |
55 | 52 | [br]|| |
56 | 53 | ==== 운영자 권한의 한계 ==== |
57 | ||
58 | ||
54 | *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제재를 가할때 어떤 부분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명시해야한다. | |
55 | | |
59 | 56 | ==== 운영자 취임 ==== |
60 | ||
57 | * 모든 운영자는 취임할때 즈음 [[엔젤위키:운영자 서약]]에 다음과 같은 편집을 통해 선서한다. | |
61 | 58 | ||<bgcolor=#b9fdc9><tablebordercolor=#ffffff><(> |
62 | 59 | 엔젤위키 {관리자 or 부관리자)에 취임하는 본인 (닉네임)은[는]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
63 | 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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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
61 | * 엔젤위키의 5원칙을 준수하며,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습니다. | |
62 | * 엔젤위키 운영자의 일원으로서 운영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 |
63 | * 위키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64 | (취임일) (닉네임) | |
68 | 65 | [br]|| |
69 | ||
66 | | |
70 | 67 | == 의사결정 == |
71 | 68 | * 운영자는 운영자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나 위키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 등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
72 | 69 | * 의사결정을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결할 수 있다. |
73 | 70 | ||<bgcolor=#b9fdc9><tablebordercolor=#ffffff><(> |
74 | ||
75 | ||
71 | * 의사결정의 유형 중 특정 방안이 도출되어야하는 경우 방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여야 한다. | |
72 | * 의사결정의 유형 중 특정 방안에 대한 가/부를 도출해야 할 경우 가/부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여야 한다. | |
76 | 73 | [br]|| |
77 | ||
74 | * 의사결정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한다. | |
78 | 75 | ||<bgcolor=#b9fdc9><tablebordercolor=#ffff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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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
81 | ||
76 | * 평시 의사결정 : 위키 이용에 지장이 없는 상황,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되지 않은 상황 등 평시에 진행하는 의사결정을 뜻한다. | |
77 | * 긴급 의사결정 : 위키 서비스 유지 자체에 불리한 상황,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에 대한 것 등을 처리하는 의사결정을 뜻한다. | |
78 | * 비상 의사결정 : 위키 서비스의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위키 존립과 관련된 사안 등을 처리하는 의사결정을 뜻한다. | |
82 | 79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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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 일반적인 평시 의사결정의 과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 | |
81 | * 의사결정 유형, 의사결정 소집권 발동 공고, 의사결정 논제, 사유 등을 적은 내용을 [[:category:엔젤위키의 운영]]에 토론으로 발제한다. | |
82 | * 의사결정의 논의가 특별한 사유 없이 발제 이후 2일 동안 진행되지 않으면 해당 의사결정의 소집은 무효화된다. | |
83 | * 의사결정의 유형에 따라 토론이나 찬반 등의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 |
84 | * 의사결정에 합의 또는 결과 산출로 소집권을 발동한 이가 의결을 선언한다. | |
85 | * 설립자가 최종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확인한 이후, 재논의 / 소집무효화 등과 같은 처리할 사유가 없을 시 의사결정 해산을 선언한다. | |
86 | * 설립자가 의결 선언으로 부터 2일 이내 최종 확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
90 | 87 | ||<bgcolor=#b9fdc9><tablebordercolor=#ffffff><(> |
91 | ||
88 | ( 소집권 발동 ) -> ( 논의 ) -> ( 의결 ) -> ( 최종확인 ) -> ( 해산 ) | |
92 | 89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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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 긴급 의사결정의 과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 | |
91 | * 의사결정 유형, 의사결정 소집권 발동 공고, 의사결정 논제, 긴급 의사결정의 필요성 등을 적은 내용을 [[:category:엔젤위키의 운영]]에 토론으로 발제한다. | |
92 | * 의사결정 논제를 이행한다. | |
93 | * 사안에 따라 선 처리 후 발제를 할 수 있다. | |
94 | * 설립자가 최종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확인 후, 평시 의사결정 회부 등과 같은 처리할 사유가 없을 경우 의사결정 해산을 선언한다. | |
98 | 95 | ||<bgcolor=#b9fdc9><tablebordercolor=#ffffff><(> |
99 | ||
96 | ( 소집권 발동 ) -> ( 이행 ) -> ( 최종확인 ) -> ( 해산 ) | |
100 | 97 | [br]|| |
101 | ||
102 | ||
98 | * 비상 의사결정은 설립자가 전담한다. | |
99 | | |
103 | 100 | * 소집권을 발동한 이가 설립자일 경우 최종확인 절차를 생략한다. |
104 | 101 | *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105 | 102 | === 의사결정 소집권 === |
106 | ||
107 | ||
108 | ||
109 | ||
103 | * 모든 운영자는 평시 의사결정 소집권을 가진다. | |
104 | * 관리자는 긴급 의사결정 소집권을 가진다. | |
105 | * 설립자는 비상 의사결정 소집권을 가진다. | |
106 | * 상위 권한은 하위 권한의 소집권을 동시에 가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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